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4.

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전시관 건축비용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857

요지

2010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다수의 내국법인이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한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임

본문

2010 상해엑스포에 참가하는 다수의 내국법인이 엑스포 기간 중 당해 법인의 첨단 기술력 및 기업 이미지 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지식경제부 및 한국무역협회와 “2010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한국공동기업관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 분담하여 납부하는 한국공동기업관의 신축・운영・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전시관 건축비용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85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