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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4.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859 법인세과-859 법인세과859 20090724 200907 2009 07 24

요지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석면이 함유된 원재료(탤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회수명령을 받음에 따라 동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의약품을 외국의 비영리 공익・자선사업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기부금 중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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