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가액
법인세과-794 법인세과-794 법인세과794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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