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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3.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현물출자시 양도해당 여부

법인세과-781 법인세과-781 법인세과781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제공은 「소득세법」 제88조제2항에 규정된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제공은 「소득세법」 제88조제2항에 규정된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토지 및 건물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추가로 부담하는 청산금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는 동 청산금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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