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법인세과-782 법인세과-782 법인세과782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내국법인과 당해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동 임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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