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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0.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의무가맹점 해당 여부

전자세원과-1483 전자세원과-1483 전자세원과1483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받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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