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9. 6. 8.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대체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규법인 2009 -0218 법규법인2009-0218 법규법인20090218 20090608 200906 2009 06 08
요지
기존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가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폐기한 후, 향상된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를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폐기한 후, 기존 ERP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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