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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4423 재산세과-4423 재산세과4423 20081226 200812 2008 12 26

요지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2005.5.31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어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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