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0.
2008.11.28.이후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재산세과-4184 재산세과-4184 재산세과4184 20081210 200812 2008 12 10
요지
2008.11.28.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
본문
귀 질의 경우, 2008.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개정으로 2008.11.28.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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