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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0.

토지구획사업의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4191 재산세과-4191 재산세과4191 20081210 200812 2008 12 10

요지

토지구획사업의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 경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1.1.28 법률 제6252호)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등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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