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4.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4071 재산세과-4071 재산세과4071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의 과다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진행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확정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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