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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4.

2008.10.7.이후 양도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판정 등

재산세과-4077 재산세과-4077 재산세과4077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규정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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