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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3.

대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3248 재산세과-3248 재산세과3248 20081013 200810 2008 10 13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취득한 후 대지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당해 대지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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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3248 재산세과-3248 재산세과3248 20081013 200810 2008 10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