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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0.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방법 등

재산세과-3024 재산세과-3024 재산세과3024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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