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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215 재산세과-2215 재산세과2215 20080813 200808 2008 08 13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토지(임야, 나대지, 잡종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토지가 농지인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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