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지 여부
재산세과-2026 재산세과-2026 재산세과2026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임
본문
귀 질의 경우,「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2006.9.21.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후 2008.5.30.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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