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매각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059 재산세과-2059 재산세과2059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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