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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지정문화재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재산세과-2047 재산세과-2047 재산세과2047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그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그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 주택은「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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