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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재산세과-2053 재산세과-2053 재산세과2053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 및「같은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환지처분공고가 되기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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