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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1세대 2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2055 재산세과-2055 재산세과2055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본문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규정(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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