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의 산정

재산세과-2035 재산세과-2035 재산세과2035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의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선거리 20킬로미터의 산정 (재산세과-2035 재산세과-2035 재산세과2035 20080731 200807 2008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