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종중소유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044 재산세과-2044 재산세과2044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중소유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044 재산세과-2044 재산세과2044 20080731 200807 2008 07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