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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31.

의제취득일전 상속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재산세과-2043 재산세과-2043 재산세과2043 20080731 200807 2008 07 31

요지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본문

의제취득일(1985.01.01.) 전에 취득(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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