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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7.

대토보상시 대토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재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범위

재산세과-1740 재산세과-1740 재산세과1740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규정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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