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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8.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1520 재산세과-1520 재산세과1520 20080708 200807 2008 07 08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재건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서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상속받아 재건축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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