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8.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1771 재산세과-1771 재산세과1771 20080718 200807 2008 07 18
요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동령 동조 동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령 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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