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092 법인세과-1092 법인세과1092 20091001 200910 2009 10 01
요지
동일 필지의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질의1) 분할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분할등기일(2006.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이전등기(2007.2.2)되고 분할신설법인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그 토지를 분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경우 그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서 계속하여 사용한 때에는 같은 법제46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동일 필지의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그 일부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3) 아파트임대와 상가임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상가임대부문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상가 임대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임차인과 약정에 의하여 선납받은 임대료(1년 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기 인식한 경우 동 임대료는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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