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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9.

인적분할시 과세특례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059 법인세과-1059 법인세과1059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완전 모회사와 자회사간 분할합병시 합병신주 미교부 하더라도 주식비율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주식만을 분할하거나 공동부채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자기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주식교부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히 주식만을 분할한 것인지 또는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분할법인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승계하는 차입금이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분할되지 않는 사업부문에 전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인경우에는 승계하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한도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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