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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4.

계열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방식 변경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세과-1042 법인세과-1042 법인세과1042 20090924 200909 2009 09 24

요지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현금, 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결제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한 당해 법인 및 납품업체와 신용카드회사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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