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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23.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

법인세과-1035 법인세과-1035 법인세과1035 20090923 200909 2009 09 23

요지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 양도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 양도금액에서 차감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587, 2007.04.03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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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되는지 (법인세과-1035 법인세과-1035 법인세과1035 20090923 200909 2009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