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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3.

당좌대출이자율 변경에 따른 적용시기

법인세과-783 법인세과-783 법인세과783 20090713 200907 2009 07 13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같은 뜻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8, 2009. 6. 18) 2009년 3월 30일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국세청장 고시 제2001-31호」에 따른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약정한 고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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