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법인세과-758 법인세과-758 법인세과758 20090702 200907 2009 07 02
요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舊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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