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채권재조정에 따라 취득한 전환사채의 시가 산정 방법
법인세과-797 법인세과-797 법인세과797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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