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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격

법인세과-307 법인세과-307 법인세과307 20090123 200901 2009 01 23

요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 규정은 2003.12.30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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