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3.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세과-855 법인세과-855 법인세과855 20090723 200907 2009 07 23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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