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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2.

종교용으로 사용된 아파트를 매각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839 법인세과-839 법인세과839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2호의 주택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2676(2006.12.28)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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