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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3.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854 법인세과-854 법인세과854 20090723 200907 2009 07 23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

(질의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3) 비영리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과 같은 법 제55조의2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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