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9. 3.
일부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09-290 법규부가2009-290 법규부가2009290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등 유동자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 건물관리 위탁계약 및 건물 화재보험계약 등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매매업 및 금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임대보증금 포함) 외에 유동자산․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과 부채 및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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