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8. 31.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대가를 징수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법규부가 2009-0288 법규부가2009-0288 법규부가20090288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 등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용역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용자에게 당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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