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1. 14.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세과-3380 법인세과-3380 법인세과3380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법인이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가 비과세 되는 면적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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