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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2.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836 법인세과-836 법인세과836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처분한 고정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2009년 3월 15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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