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2.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838 법인세과-838 법인세과838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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