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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22.

잉여금처분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신고조정

법인세과-840 법인세과-840 법인세과840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처분은 구분경리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처분은 같은 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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