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7. 14.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과-791 법인세과-791 법인세과791 20090714 200907 2009 07 14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질의법인의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5월 매각한 상기 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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