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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30.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1416 부가가치세과-1416 부가가치세과1416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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