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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30.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가치세과-1417 부가가치세과-1417 부가가치세과1417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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