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29.
부동산임대보증금 이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11 부가가치세과-1411 부가가치세과1411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br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의 자산과 차입금 등의 부채 및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선급비용 등의 자산과 차입금 등의 부채 및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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