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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7.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617 재산세제과-617 재산세제과617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감면대상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소득법§92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 지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br /> <br /> <br /> <br /> <br /> <br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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