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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6.

입주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재산세제과-333 재산세제과-333 재산세제과333 20080226 200802 2008 02 26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br />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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