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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9.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170 재산세제과-170 재산세제과170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임. <br />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경작여부에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며,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양도시점 이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후 3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고,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면 상속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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